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퇴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피부양자 신청을 하셔야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퇴사를 진행하는 순간에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적으로 변환이 진행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3년 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5백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