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전세자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해야 합니다.
- 세대주로 등록 될 사람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여야 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명목의 대출을 받은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배우자 포함)
- 부부총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금액), 단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로 예외적용합니다.
- 부부의 합산 순자산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 23년도 기준 3.6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