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따라하기 전세자금대출 바로가기 임차중도금대출 신청 전세자금 대환대출 전세자금 기한연장 추가대출 갱신만료 임차인지원 신청 ▷ 버팀목전세자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해야 합니다. 세대주로 등록 될 사람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여야 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명목의 대출을 받은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배우자 포함) 부부총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금액), 단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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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 10:46